공지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입학취업처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706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붙임2.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업무처리기준 변경(안)(2019.9.).hwp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생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사후관리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나.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다.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라. 장학금 지원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마. 추진 일정
       ㅇ (’19. 9. 17.∼9. 27.) 장학생 신청 접수(18:00 신청마감)(학생→재단)
       ㅇ (’19. 10. 7.∼10. 11.) 대학심사(대학→재단)
       ㅇ (’19. 10. 15.∼10. 28.)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29.∼11. 1.)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ㅇ (’19. 11. 4.∼11. 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첨부파일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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