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194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8년1학기 입학금감축대응지원 학생 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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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추가 신청기간 운영 계획

     

     

     

     

     

     

    추가신청 개요

    신청기간: ’18. 6. 14() ~ 29()

    시작일 오후 2시 신청개시 마감일 오후 23시 신청마감

    신청대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자 중 ’18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미신청자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대상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정보동의, 학적정보, 계좌정보 등 필수정보만 입력 시 신청완료 가능(소득조사 불필요)

     

    지원방법

    (심사기준) 별도 제한기준 없음(소득·성적심사 불필요)

    (지원금액) 지원 대상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17년 입학금을 기준으로 일반대는 20%, 전문대는 33%를 지원

    -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이슈사항별 지원기준

    18년 신설학과는 해당학과가 속한 계열의 ’17년 평균입학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책정

    감축협약 이전부터 이미 입학금이 없는 학과의 소속 학생은 지원 제외

    입학금이 면제된 특별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계약학과·전공심화 등 정원 외 학과가 정원 내와는 달리 입학금을 감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지원 제외(감축한 학과는 지원 가능)

     

    지급방법

    (대학교부) 대학별 ’17년 입학금 규모의 20%(전문대는 33%)를 대응 교부

     

    입학금 감축 대응분 배정 산식

     

     

    대학별 입학금 감축 대응교부 산식 = 입학금 규모(’17년 평균 입학금 × ’18년 지원 대상인원) × 20%(전문대는 33%)

    (학생지급) 대학 자체지급 필요(국가장학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 불가)

    - 소득 및 성적심사 미진행 및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미차감에 따라 유형 지급시스템이 아닌 대학 자체지급 필요

    (중복지원 확인) 학생 지급 전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을 통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수

    - 등록금 지원범위 초과 시 초과되지 않는 범위 까지만 지원

    -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우선상환 필요

     

    추진일정

    학생 추가신청: ’18. 6. 14() ~ 29()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붙임 파일 : 2018년1학기 입학금감축대응지원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